제1조(목적)

  • 한국에니어그램협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는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, 연구 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한다.

제2조(연구윤리위원회 설치)

  •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설치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임무)

  •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

  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• 1. 위원장 : 1 인
  • 2. 위 원 : 3 인
  • 3. 간 사 : 1 인

제5조(위원의 선출과 임기)

  • 위원은 협회 정회원 가운데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, 자격분과 윤리담당자가 위원장의 임무와 임기를 겸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

  • 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2년간 직무를 수행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윤리 위반 사례)

  •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
  • -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
  • -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
  • -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,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.

  • 2.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
  • - 기존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, 변조, 표절한 경우
  • -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
  • -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,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
  • -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,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심사 절차)

  •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.

  • 1.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.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.
  • 2.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
  • 결정하되,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.
  • 3.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. 위원회는 필요시 피조사자, 제보자,
  •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.
  • 4.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, 피조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과에 대한
  •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.
  • 5. 피조사자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. 위원장은 피조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, 소명을 위한
  •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.
  • 6. 위원장은 피조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
  •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.
  • 7. 위원은 피조사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심사 진행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제9조(징계)

  •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.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,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  • 1. 제명
  • 2.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
  • 3. 협회에서의 공개 사과
  • 4.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
  • 5. 회원으로서의 자격 박탈

제10조(심사 결과 보고)

  • 위원회는 심사결과와 징계의 종류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  • 1. 심사의 위촉 내용
  • 2.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
  • 3.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
  • 4.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
  • 5.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

제11조(결과 통지)

  •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.

제12조(재심의)

  •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,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위원회에
  •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후속 조처)

  •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.
  • 1.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.
  • 2.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, 이사회는 위원회에 재심,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단, 이사회는 구체적인 이유와 요구 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윤리규정)

  • 1.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
  • - 표절 :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
  • 않는다.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,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
  •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.
  • - 출판 업적 :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(역자)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
  • 반영해야 한다.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. 반면, 연구나
  • 저술(번역)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(역자)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은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. 연구나 저술(번역)에 대한
  • 작은 기여는 각주, 서문, 사의 등에서 표시한다.
  • -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: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(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
  • 포함)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(투고)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.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
  •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  • - 인용 및 참고 표시 :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,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
  •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.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
  •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.
  • -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(참고)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(후주)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
  • 밝혀야 하며,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
  •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  • - 논문의 수정 :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
  •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 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여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  • 2. 윤리분과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
  • - 윤리분과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,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.
  • - 윤리분과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, 나이,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
  •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.
  • - 윤리분과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. 심사 의뢰
  •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 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
  • 노력한다. 단,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
  • 있다.
  • - 윤리분과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.
  • 3.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
  • -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윤리분과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
  • 통보해 주어야 한다.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
  • 사실을 통보한다.
  • -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
  •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,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
  • 안되며,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.
  • -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,
  •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.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,
  •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.
  • -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
  • 사람에게 보이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지하지 않다.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
  •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.

제15조(행정사항)

  • 1.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  • 2. 협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.

부칙

  • 1. 본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.
  • 2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.
  • 3. 본 규정은 본회 정관 개정 절차에 준하여 수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