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칙

  •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에니어그램협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하며, 영문명칭은 국제에니어그램협회(IEA)의 한국본부(Affiliate)로서 IEA-KOREA로 표기한다.

제2조(소재지)

  •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3조(목적)

  • 본회는 에니어그램(Enneagram)에 관련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보급하며, 교육과 인력 양성, 출판 등을 통해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  • ①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• 1. 에니어그램 관련 회의, 강연회 등 각종 행사 개최
  • 2. 에니어그램 연구, 교육 및 강의
  • 3. 에니어그램 전문인력 양성
  • 4. 사회공헌(심리상담 및 교육 등)
  • 5. 에니어그램 관련 자료, 서적 출판
  • 6.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  •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  •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
  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자격 및 권리)

  • 1.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일반회원, 정회원으로 구분한다.
  • 2. 정회원에 한하여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

  •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•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
  •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제8조(회원의 탈퇴)

  •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.

제9조(회원의 상벌)

  •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•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3장 임 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  •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장 1인(명칭을 이사장으로 할 수 있다)
  • 2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(회장을 포함한다)
  • 3. 감사 1인 또는 2인

제11조(임원의 선임)

  •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•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

  •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 
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

  •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4조(상임이사)

  • ①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  •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상임이사에 회장이 포함될 수 있고 상근자로서의 책임을 갖는다.

제15조(임원의 임기)

  •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.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/li>
  •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)

  •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• 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
  • 4.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5.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7조(회장의 직무대행)

  •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.
  •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4장 총 회

제18조(총회의 구성)

  •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8조의2(대의원)

  • ①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.
  •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③본회의 회원 확대로 인하여 총회 소집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원활한 총회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을 구성하며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.

제16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
  • 1.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.
  • 2.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19조(구분 및 소집)

  •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

  •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2.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3.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1조(의결정족수)

  •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2조(총회의 기능)

  •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5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6. 기타 중요사항

제23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
  •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5장 이사회

제24조(이사회의 구성)

  •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5조(구분 및 소집)

  •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- 임원의 섬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-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- 총회가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
  • -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-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상임이사회가 인정한 사항

제26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2.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7조 (서면결의 금지)

  •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28조(의결정족수)

  •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29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  •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정관 변경에 관해 총회에 부의할 사항
  • 5.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장 재산과 회계

제30조(재산의 구분)

  •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별지 1”과 같다.
  • 2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1조(기본재산의 처분등)

  •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(취득·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32조(수입금)

  •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33조(회계연도)

  •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4조(예산편성)

  • 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35조(결산)

  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6조(회계감사)

  •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7조(회계의 공개)

  •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
제38조(임원의 보수)

  •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사무부서

제39조(사무국)

  •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  •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8장 보칙

제40조(정관변경)

  •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1조(해산)

  •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2조(잔여재산의 처리)

  •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43조(청산종결의 신고)

  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제44조(준용규정)

  •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45조(규칙제정)

  •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  •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  •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

  •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, 날인한다.